뜬금없는 질문드립니다.
전자차트에 전자서명(결재)이 없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모대학원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자차트의 특성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환자관리와 진료 기록에
목적이 있는데 전자서명이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외부적으로는 EDI청구신청시 전자문서인증을 받아 하는것이니
전자서명이 된것으로 간주하는것 같은데...
그룹웨어에서 전자문서를 위한 결재시스템은 필요하겠죠.
또한 ''OK Product’s In Network''에서는 전자서명(결재)시스템이 필요할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