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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소식지·소책자·리플릿도 심의 대상[메디게이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05-23 11:24
  • 조회수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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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병의원소식지·소책자·리플릿도 광고심의 대상 복지부 행정해석...민원인 "리플릿만 심의대상 아니냐"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비정기 간행물인 병원소식지나 소책자, 리플릿도 광고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인, 병원, 의원에서 발행하는 △비정기 간행물인 병원소 식지 △건강 상식 및 병원소개의 내용을 담은 10 페이지 내외의 소책자 △건강 상 식 및 병원소개의 내용을 담은 리플릿의 의료광고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시행령에 따라 △동일한 제호로 연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 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통신 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 나 듣거나 읽을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간행물 △월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 책(製冊)되지 아니한 간행물은 복지부 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 다. 복지부는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비정기 간행물인 병원소식지, 소책자, 리 플릿도 광고심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원인은 비정기 간행물인 병원소식지와 소책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되 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리플릿의 경우는 1페이지로 인쇄되며, 전단과 유사 하고,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경우에는 전 단으로 볼 수 있어 의료광고 심의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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