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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의원 외래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변동 요약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1-01-06 11:31
  • 조회수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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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의원 외래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변동 요약]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적용되므로, 한의원에 내원하는 65세 이상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 수납시 유의 요망

1. 2010년 대비 2011년도의 한방보험 수가가 3% 인상됨
2. 따라서, 2010년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이던 치료가 2011년에는 15,000원 이상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발생
3. 이런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상이므로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이 30%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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