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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본인진료시 진찰료 산정 못한다[메디게이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04-25 10:59
  • 조회수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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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의사, 본인진료시 진찰료 산정 못한다 심평원 민원회신, 동료 의사간 진료시는 인정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진단, 처방할 경우에도 행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사가 자신을 진료하고 처방한 경우, 진찰료에 대한 보험자부담 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 사용한 약품비 등은 실비차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다만 급여비 청구시 실제 사용한 약품비 및 재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수준으로 보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약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약사 본인이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본인의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기술료를 제외한 의약품비만 실거래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동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진료행위료 및 약제비, 재료비 등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의·약사 본인이 동료에게 진료(조제)한 경우에는 진료행위료(조제행위료), 약제비, 재료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적정진료 및 급여여부 등은 진료기록부 등을 참조한 사례별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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