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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바뀐 의료광고 어떻게 대처하나[한의신문]

  • 작성일2007-04-24
  • 조회수2511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바뀐 의료광고 어떻게 대처하나 의료광고 관련심포지엄에 의료인 500여명 참여 ‘성황’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지난 15일 JW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바뀌는 의료광고 법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2007년 2차 의료경영 심포지엄에는 무려 500여명의 한·양방 의료인들이 몰려 최근 개정된 의료광고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개정 의료법과 의료광고’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나 초청 강사들조차도 개정 의료광고가 어떻게 추진될지 주관부처인 복지부의 구체적인 안이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발표된 개정안과 기존 의료광고와의 차이점 및 의료광고와 관련된 법적 공방을 사례로 발표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전현희 변호사(복지부 의료법 개정위원)는 “의료광고 위반의 처벌은 과거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유권적 판단(복지부와 사법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히려 법 규정의 불명확성과 의료광고심의 규정, 행정처분의 강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리스크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전문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는 의료광고와 관련된 법적 공방 사례를 들며 “의료광고를 하면서 최대한 문제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지만 만약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엔 전문가와의 상담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고운세상피부과 네트워크 안건영 원장은 “향후 의료광고시장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향상시키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도하며, 신규 개원의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장은 또 “반면 정보라는 권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존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권력이 공급자에서 소비자에게로 이전될 것”이라며 “의료광고가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듯 하지만 ‘현혹’이나 ‘근거 없는’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사실상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한다는 원래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또 고운세상네트웍스 이효선 마케팅팀장은 “개정 광고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나 논문발표 내용, 객관적 진료데이터 등을 기재한 마케팅을 펼친다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의신문 이규복 기자] 감사합니다.

한의원 광고, 임의적인 탕약명 사용 못한다[메디게이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04-24 17:53
  • 조회수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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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광고, 임의적인 탕약명 사용 못한다 한의협 19일 첫 광고심의...심의대상 23건 중 4건 승인 한의원 광고심의 결과 한의사가 임의적으로 만든 탕약명칭은 과장광고의 우려가 있어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9일 실시한 첫번째 광고 심의결과 접수된 총 46건의 광고 중 23건을 심의, 이중 4건을 승인하고 12건은 조건부승인했으며 7건은 불승인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의원 광고심의는 한의사 각각의 비방으로 만든 환, 탕약에 대한 효능·효과에 대해 기재하거나 임의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것이냐가 가장 쟁점사항으로 다뤄졌다. 한의협은 이날 ''시원쾌통탕''을 놓고 한시간 반가량의 집중 논의를 실시한 결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들은 자신의 비방으로 만든 탕약, 환에 대해 임의적인 명칭을 붙이는 것에 대해 현재 한의원 광고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요소이지만 소비자를 현혹할 소지가 있어 일단 불승인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불승인된 광고는 기사성광고에서 환자 치료 경험담을 넣거나 기사내용의 근거가 부족한 것은 불승인처리 됐다. 그러나 기사성광고의 내용이 객관적이라면 ''광고''라고 표기하면 광고할 수 있다. 조건부승인(수정승인)은 ''전문''을 넣었을 경우 이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즉, 비만 전문 한의원이라고 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비만''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있다. 한의협 정채빈(법제이사)의료광고 심의위원장은 "첫날 심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했다"며 "의료광고법에 명시된 기준에 명시된 광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3개 단체 중 마지막날 실시해 치협과 의협의 노하우를 적용,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첫 심의에서는 신중을 기하느라 접수된 46건을 모두 처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게이트 이지현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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