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광고, 임의적인 탕약명 사용 못한다
한의협 19일 첫 광고심의...심의대상 23건 중 4건 승인
한의원 광고심의 결과 한의사가 임의적으로 만든 탕약명칭은 과장광고의 우려가 있어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9일 실시한 첫번째 광고 심의결과 접수된 총 46건의 광고 중 23건을 심의, 이중 4건을 승인하고 12건은 조건부승인했으며 7건은 불승인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의원 광고심의는 한의사 각각의 비방으로 만든 환, 탕약에 대한 효능·효과에 대해 기재하거나 임의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것이냐가 가장 쟁점사항으로 다뤄졌다.
한의협은 이날 ''시원쾌통탕''을 놓고 한시간 반가량의 집중 논의를 실시한 결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들은 자신의 비방으로 만든 탕약, 환에 대해 임의적인 명칭을 붙이는 것에 대해 현재 한의원 광고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요소이지만 소비자를 현혹할 소지가 있어 일단 불승인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불승인된 광고는 기사성광고에서 환자 치료 경험담을 넣거나 기사내용의 근거가 부족한 것은 불승인처리 됐다. 그러나 기사성광고의 내용이 객관적이라면 ''광고''라고 표기하면 광고할 수 있다.
조건부승인(수정승인)은 ''전문''을 넣었을 경우 이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즉, 비만 전문 한의원이라고 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비만''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있다.
한의협 정채빈(법제이사)의료광고 심의위원장은 "첫날 심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했다"며 "의료광고법에 명시된 기준에 명시된 광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3개 단체 중 마지막날 실시해 치협과 의협의 노하우를 적용,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첫 심의에서는 신중을 기하느라 접수된 46건을 모두 처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게이트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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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의료광고 어떻게 대처하나[한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