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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등 보장성 강화
건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07년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
진료 본인부담 경감, 영유아건강검진제도 도입 및 실업자·휴직자 지원제도가 도
입, 추진된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이 6
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요건을 6개월간 200만원으로 조정, 상한액을 인하하는 등 고액
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했다.
특히 고액·중증환자에 비해 소액 외래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외
래 본인부담 정액제는 폐지하는 대신 정률제로 운영하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재와 같이 정액제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법정급여 본인부담금도 100원 미만 단
위 금액은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정률제 전환에 따르는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
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07.4.19~5.9) 중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
료 본인부담 경감 및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는 올 8월부터 추진하고, 그 외
개정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전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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