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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국민 기본권 침해하지 말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VS 납세자 편의
납세자연맹 설문조사 72.6% 개인정보 노출 ‘불쾌’
달콤한 해결책은 없었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형근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연말정산 간소화의 부당성 여부와 ‘딴 속셈’ 을 찾는데 급급했을 뿐 뚜렷한 해결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비롯이날 격려차 참석한 다수 국회의원들은 “납세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논쟁의 핵심은 ‘연말정산 간소화의 자기정보결정권 침해’와 납세자의 편의를 앞세워 정부가 ‘의사업계의 소득 노출’을 꾀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 재정경제부 소득세과 최영록 과장이 먼저 배수진을 펼쳤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서 추진되는 것이다.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도 환자의 광범위한 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뒷받침으로 선진국에서도 납세자의 사회비용을 줄이려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또 “소득세법은 아주 제한적이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부분에서 연말정산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필요하다”며 “국세청의 공인 인증서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승호 변호사(법무법 태평양)는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의료비의 수납일자와 수납금액 등에 관한 자료를 다룰 수 있어 의료비의 수납일자와 수납금액 등을 통해 환자의 병명과 치료기간이 쉽사리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 165조는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평등권도 마찬가지다. 소득세법 165조는 소득공제의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모두에 대해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 증빙서류에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등의 평등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비소득공제인원은 근로소득자 1,100만명 중에서도 12.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임 위원은 또한 국세청이 자료집중 기관을 건보공단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시장에서 소비자를 대신 보험자의 역할을 하는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도덕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일부 패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는 납세자의 편의와 세원 투명성을 빙자한 의사집단의 소득 노출 전략이라고 추측했다.
대한의사협회 국광식 세무대책위원은 “조세제도만큼은 어떤 제도보다도 공평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간소화를 의료비소득공제에 국한시킨 것은 의사들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려는 정부의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임금자 위원도 “특정 전문가집단의 불신임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단국대 경영학부 심태섭 교수는 “국세청(재경부 포함)과 의료계 모두 숨은 의도가 있다”며 “양측 모두 솔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특히 의료계의 입장과 관련, “2007년 1월부터 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들의 수입금액은 복식부기로 지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의사들만 겨냥한 마녀사냥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최영태 소장도 “의료기관 제출 영수증과 일반 사업자의 것이 다를 바 없다”며 “의료계가 형평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 소장은 “국세청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력기관의 시녀로 전락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중 72.62%가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내역이 국가기관에 제출되면 ‘불쾌하다’고 답변했다.
[한의신문 송영석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