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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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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진료·청구로 한방진료비 규모 키워야
의원과 동일기준적용… 왜곡된 진료행태 발생 초래
한방의료 현실 반영된 본인부담기준 개선 추진해야
새해 벽두부터 한방건겅보험의 환자 본인부담금 적정청구 및 개선과 관련한 논란
이 뜨거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한의계의 해결방안 강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작년 보건복지부의 한방제도 건강보험 개선 TF회의에서는 한방건강보험의 주요현
안문제로 한의원 본인부담금 기준금액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바 있
어 이 사안에 대해 이 회의에서의 논의가 간접적으로나마 현 상황을 정확히 보여
주고 있다.
한의계 현안으로 대두
한방건강보험 개선 TF회의에서 본인부담금 개선과 관련한 논의에서 한의계는 정부
의 본인부담 기준 개선이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
도출된 통계를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약제비 감소와 노
인환자를 정률로 전환시 본인부담이 상향되어 청구하지 못하는 부분이 객관적인
근거임을 지적했다. 특히 한의원은 내원일수 및 요양급여비용이 의원보다 높은 수
준에 밀집되어 있으며, 정률구간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밀집되어 있어 이는 한의원
의 본인부담금이 의원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한의원은 의약분업 예
외임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하고 있어 왜곡된 진료행태 발
생, 약 투여율 감소 및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타과와의 형평성과 한의원
의 진료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금액의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불제도 변경 검토돼야
또 현재 정부에서 재정지출 통제수단으로 지불제도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어 한방
의 총진료비 규모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는바 적정 청구를 통해 한방총진료비 규
모및 방문당진료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 개선과 관련 정부측은 한방은 의약분업 미시행으로 의과와 동일한 기준
적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수가인상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측도 한
의원 정액본인부담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돼야 한다
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2005년 기준 한의원 방문일당진료비는 14,411원, 2006년 9월 14,915원이며
의원은 13,918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진료비 범위는 최근 의약단체·건보
공단이 공동연구로 추진한 연구용역결과에서 의료기관들의 대부분의 청구가
14,000원~15,000원의 구간에서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인부담 제대로 받기운동 추진
이와관련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받
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하고 국민의 서명을 받아 향후 정책 추진자료로 활용 가능
하도록 업무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본인부담금과 관련 일부 지부에서는 본인부담 제대로 받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대
부분의 의료기관이 실제 제대로 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환자불만도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후 불식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본인부담금 정착을 위해 본인부담 제대로 받기 운동 후 청구경향의 변화, 환
자앙케이트 조사결과를 정부에 제시키로 한 바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개선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정청구를 통해 한방의
료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최된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는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 및 한방
총진료비 규모 정상화를 위한 적정청구 유도를 위해 기준금액 본인부담금 예시,
의료법위반에 따른 처분 등 관련내용의 한의원내 부착 게시물 제작 및 배포키로
한 바 있다.
앞으로 본인부담금 개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의원 본인부담 제대로 받기
운동 실시, 한의원대상 설문조사 실시, 정부에 진료청구변화 등의 자료 제시 및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