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올해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공제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오케
이차트 자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의료비 영수증에서 차감처리하는 옵션
을 같이 넣어주세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은 부분은 의료비로 공제가 안된다는 뜻
아닌가요?
답변 :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는 해당 신용카드회사에서 환자
에게 소득공제 내역을 우편물이나 이메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환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공제 해당금액에 대하여 한의원에 내원해 확인하고자 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한의원에서는 소득공제 증빙 진료비계산서 상에서 2006년 1월 1일
~ 2006년 11월 30일까지의 진료비 총액과 카드로 결재한 금액, 현금으로 결재한
금액을 표현하여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활용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활용방법
1. [진료비계산서]출력 양식 화면을 활성화합니다.
2. 화면 우측 상단에서 해당환자의 계산시작일(2006년 1월 1일) - 계산종료일
(2006년 11월 30일) - 출력일(해당날짜)을 설정 후 → ''적용''버튼을 클릭합니
다.
3. 화면 중앙 우측의 ''수납금액''란에서 ''실수납읽기''버튼을 클릭합니다.
4. 수납처리한 진료비총액 중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과 현금으로 결재한 금액이
표현됩니다.
상기 내용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경희다복한의원>으로 전화드렸으며, 기타 프
로그램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다복한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현금결제된 부분만 영수증 출력 가능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