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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도 환자 동의 받아 의무기록 요청"
복지부 해석,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등 예외
수사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병·의원에 환자의 의무기록을 요구할 때에는 환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과 법원 등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환자 진료기록을 요구
할 경우 병·의원은 환자 동의서을 요구함으로써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를 방
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일선병원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무기록 요청시 제출 여부
를 묻는 질의에 대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에 의해 직무수행상 사실확인시에
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
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료법 제20조제1항에 근거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복지부는 예외로 규정한 ''다른 법령''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해 법원
에서 문서제출을 명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류제출을 명할 경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경우라고 소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