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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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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험 보장성 강화, 민간보험사 관리·감독 법적 장치 필요
최근 들어 정부의 민영의료보험법 제정과 관련 의료계와 손해보험사 등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제도 추진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공적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보험사 등의 보험업계는 기존의 건강보험과 더불어 이중규제에 따른 시장위축 등을 우려하면서 법 제정 강행시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험시장 혼란 부채질 소지있어
손해보험업계는 공보험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의료보험 시장이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영의료보험법 추진측에서는 공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간보험사들의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는 결국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은 기본의 민간과 공공부문의 조화로는 역할 분담을 와해시키고 보험시장 자체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두고 법 제정을 추진하는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소비자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시민단체 등이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단체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시장은 연 10조원으로 기존의 건강보험재정 22조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이며 해마다 15%씩 성장·확대되고 있고, 그 팽창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역할과 관계설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급여범위 보장성 상한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과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체계 전개방향 및 의료비 적정화 및 부담구조 전개방향 등이 필요하며,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공보험의 보충보험으로서의 역할과 공보험의 재정증가 요인 및 제도발전 저해요인을 배제하는 한편 상품의 합리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따른 상품의 유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민간보험사 입장에서 오히려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사의 정책적 요구를 단순 판단하지 말고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에 위배되지 않고 서로 보완하는 범주안에서의 민간보험업이 규정되어야 하며,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간에 상호 계약을 체결한 후 민간보험사마다 경쟁적 차원에서 현대화된 마케팅을 기초로 새로운 고객유치 경쟁을 위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의료외적인 면으로의 투자과잉이나 정보 혼란을 야기해 불필요한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적인 자원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당,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추진
결국 의료계는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성공적인 국민건강 보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발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영건강보험 활성화와 관련한 최근 의료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실손 민영건강보험시장을 비급여에 한정할 경우 시장규모는 3조8천억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이는 전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상품을 허용하는 경우인 7조8천억원에 50%도 못미치는 규모로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을 허용해도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입원의 본인부담율이 현재 20%에서 10%로 인하될 전망이여서 시장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민간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해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는 공보험의 보충적 성격인 실손 민간의료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의료비급증 견제장치 마련 및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기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에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추진 중이여서 앞으로의 법 개정과 관련한 관련업계의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