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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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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활 무능력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부
조 형태의 의료보장제도이며,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보험급여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료급여는 공적부조의 형태로 요양급여 종별가산율 및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되고 있다. 진료비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당지원으로 하며, 진료
비 지급은 시·군·구청의 위탁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다.
환자진료시 의료급여증을 확인해 의료급여 대상자 이외의 환자가 진료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
보장기관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권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 군
수, 구청장 등이며, 수급권자의 선정은 다음과 같다.
* 가 - 기초생활보장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나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재해구호법,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 다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및 중요 무형문화재와 그 가족, 북한이
탈주민과 그 가족,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 라 - 행려환자(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의료급여의 인정범위는 진찰, 입원, 약제, 시술 및 처치, 검사 등 건강보험 급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진찰료의 경우에 ‘차등수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