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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간접구 습부항 청구 문의입니다.

  • 작성일2006-05-15
  • 조회수2614
초진 5천원 재진 3천원...보험약 추가시 1일분당 천원을 맞추기 위해서 간접구 습부항을 청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청구를 안 할 경우 비급여루틴치료에 0원짜리 항목을 만들어서 차트에 기록합니다. 이 경우 같은 환자인데 보험약 3일치 투여할 때 6천원이 안 나와서 간접구 습부항을 다 청구하는 날도 있고 보험약이 없을 때는 0원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같은 환자에 같은 치료법인데 청구할 때와 0원처리할 때가 있어도 별 문제없는지요...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6-05-15 11:31
  • 조회수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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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한의원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코드가 있는 간접 구 시술이나 습식부항 시술을 ''비급여루틴치료'' 0원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 은 한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경우에 따라서 해당 시술의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처 리하겠다는 것이지, 발생한 금액을 할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코드가 있는 시술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금액을 수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비급여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해당 환자의 진료일 성격에 맞추어서 선택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보험진료로 시술하였지만 환자에게 수납하기 곤란하 여, 보험 본인부담금으로 발생시켜 할인한 것이 아니라 비급여 0원으로 기록하였 음을 증빙할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쉬움이자 안타까운 부분이 발생한 보험 진료기록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수납할 수 없는 세태와 환경입니다. 목표한 본인부담금에 맞추기 위해 진료기록 을 재단하듯이 기록하는 부분은 추후에라도 눈밝은 환자나 기타 외부기관에게 오 해나 왜곡당할 우려가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한 메모를 충일하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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