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한의원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코드가 있는 간접
구 시술이나 습식부항 시술을 ''비급여루틴치료'' 0원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
은 한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경우에 따라서 해당 시술의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처
리하겠다는 것이지, 발생한 금액을 할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코드가 있는 시술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금액을 수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비급여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해당 환자의 진료일 성격에 맞추어서 선택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보험진료로 시술하였지만 환자에게 수납하기 곤란하
여, 보험 본인부담금으로 발생시켜 할인한 것이 아니라 비급여 0원으로 기록하였
음을 증빙할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쉬움이자 안타까운 부분이 발생한 보험 진료기록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수납할 수 없는 세태와 환경입니다. 목표한 본인부담금에 맞추기 위해 진료기록
을 재단하듯이 기록하는 부분은 추후에라도 눈밝은 환자나 기타 외부기관에게 오
해나 왜곡당할 우려가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한 메모를 충일하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간접구 습부항 청구 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