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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물리치료, 핫팩을 일반본인부담금 1000 원 받는것이 문제없나요?

  • 작성일2006-05-13
  • 조회수3019
>2. 보험상병 치료 외에 부가치료로 물리치료, 핫팩 등을 1000원에 해주었다고 한다면, 상기 1번에 부가하여 일반 본인부담금 1000원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물리치료, 핫팩 등의 치료를 당연히 보험부분의 진료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여 자신의 전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예를 들어 ''''초진 보험 본인부담금 5000원 + 일반 본인부담금 1000원(물리치료, 핫팩)''''이 발생하여 환자 본인부담금 총합이 6000원이라고 한다면, 환자에게 일반 본인부담금 1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땅히 영수증을 발행할 때에는 전체 본인부담액을 6000원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5000원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비급여 부분의 1000원을 환자에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6-05-13 10:44
  • 조회수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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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원차트 운영자입니다.
 
질문 : 물리치료, 핫팩을 일반본인부담금 1000원 받는 것이 문제없나요?

답변 : 보험상병 관련 외 예를 들어 물리치료, 핫팩, 한방파스, 맛사지, 좌훈요 법... 등은 각기 한의원마다의 고유한 특성에 맞춰 마땅하게 진료할 수 있으며 비 급여치료항목으로 환자에게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나 핫팩 등을 ''일반 본인부담금 1000원'' 등으로 수납해야 할지 의 가부는 한의원마다의 치료방법과 가격정책을 고려하여 책정하시면 되겠습니다.
  

P.S : 한의원명을 명기해 주시면 OK차트팀에서 전화드리고 원격접속하여 부연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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