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보험상병 진료기록 후 본인부담금 수납과 관련하여 초진일 경우 5000원, 재진일
경우 3000원으로 통일하여 수령하는 한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제 초진료가 5000원 미만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재진료 또한 3000원 미만
일 경우(의료보호 환자, 65세 이상 정액환자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건으로 5000원 or 3000원을 일괄적으로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추후
환자의 입장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부담하였다는 이의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로, 초진료가 5000원 이상이거나 재진료가 3000원 이상인 경우임에도
5000원 or 3000원을 일괄적으로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추후 환자유인
행위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OK차트에서는 실제 발생한 진료기록분
에서 본인부담금을 정확하게 표기해주므로 본인부담금 수령에 있어 계산된 금액
을 참고하시어 적절하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상병 치료 외에 부가치료로 물리치료, 핫팩 등을 1000원에 해주었다고 한다면, 상기 1번에 부가하여 일반 본인부담금 1000원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물리치료, 핫팩 등의 치료를 당연히 보험부분의 진료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여 자신의 전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초진 보험 본인부담금 5000원 + 일반 본인부담금 1000원(물리
치료, 핫팩)''이 발생하여 환자 본인부담금 총합이 6000원이라고 한다면,
환자에
게 일반 본인부담금 1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땅히 영수증
을 발행할 때에는 전체 본인부담액을 6000원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5000원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비급여 부분의 1000원을 환자에
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물리치료, 핫팩, 한방파스, 좌훈요법... 등을 비급여루틴치료로 등록하는
방법
1. [원장실프로그램]의 일반자료 선택 → 처방/치법 관리 선택 → 치법관리 목록
의 " + "를 클릭
2. 고유코드 입력 → 이름란에 ''물리치료(or 핫팩)''라고 입력 → 단가입력 →
루틴 체크박스에 '' V '' 체크 → 닫기(F12)
3. [원장실프로그램]에서 환자 차트 클릭 → 보험상병명 선택 → 보험진료기록
→ 하단의 비급여루틴치료 선택 후 ''물리치료(or 핫팩)''에 체크하고 진료부에
기록
4.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금 계산시 물리치료, 핫팩 등의 금액이 일반1000원으로
계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