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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 '의사 프리랜서 제도' 11월부터 본격시행 - [메디게이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6-03-14 23:53
  • 조회수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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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의사 프리랜서 제도'' 11월부터 본격시행 정부, 내년 7월부터 민간의사 현역장교로 임용 올 11월부터 의사프리랜서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민간의사를 현역장교로 임용 가 능토록 하는 군의관 임용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3일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복지부 소관 22건 등 256개 법률안을 제·개정 및 폐지 추진하는 내용의 `2006년도 정부입법계획안''을 확정했다. 여기에 따르면 특정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비전속 진료 를 허용하고, 의사의 조제금지의약품 또는 병용금기의약품 처방을 금기하는 내용 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8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오는 11월중에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 별법을 제정, 외국병원의 적정운영을 위해 의약분업 등 의료관련 규정의 적용제외 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기준 및 사업자 선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의약품의 비임상실험기관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임 상시험 관리강화를 위해 관련규정 위반시 책임범위를 임상시험 책임자 실시기관으 로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에 국회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 키로 했다. 정신요양시설의 취소·정지사유를 구체화해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행동제한 등 인권관련사항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하고, 강제입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 는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8월에 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 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국가중앙의료원 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8월 국회 제출)키로 했다. 또 보건의료정보의 표준을 제정 12월부터 시행하고, 건강보험가입자를 노인수발보 험가입자로 규정하는 등 노인수발보험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방부 소관으로 군의관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내년 7월부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료분야의 의사를 현역장교로 임용 가능토록 하고 의 대 등 민간경력을 군 경력에 포함하고 장기복무 군의관 확보를 위해 현역군의관 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키로 했다. 노동부 소관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메디게이트 뉴스 박진규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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