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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일2006-01-24
  • 조회수3152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1 : 3세 이하의 아이도 양도락과 맥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데, 경락기능도 3 세 이하에 청구가능한지요? 답변 :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적용기준>을 참고 한 후,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한방심사부에 전화하여 부연설명을 들었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3세 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인정 여부 :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는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일반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 는 검사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 3세 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가 급 여청구 되었을 시에는, 해당 진료기록에 대하여 심사 시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세 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경락기능검사 인정 여부 : 경락기능 검사는 3세 이하 영/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 지 아니한다. 질문 2 : 변증기술료는 만 7일 단위로 변증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가능하다고 알 고 있는데요, 그때 상병명도 함께 바꾸어야 하는지요? 답변 : 변증기술료를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 상병명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 다. 상병명의 변경유무와 상관없이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면 변증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증기술료 산정시 진료기록부상 변증(辯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 내용 : 변증은 증후(證候)를 정확히 인식하여 證과 證사이의 관계 및 증후와 질병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으로써, 진료기록부상 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으며 증후를 결정할 수 있는 주증(主症)이나 차증(次症), 설진(舌診), 맥진(脈診)과 그 외 임상과정상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증상들인 변증지표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단순한 증상명이나 병명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변증과정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다 음 - 가. 치료 및 처치, 투약의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주된 증상의 변화가 관찰된 기 록이 있는 경우 나. 수기 맥진에 의한 맥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 또는 설(舌) 상의 관찰에 대한 기 록이 있는 경우 다. 삼초변증(三焦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라. 혈음양진액변증(氣血陰陽津液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마. 장부변증(臟腑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바. 상한변증(傷寒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사. 사상변증(四象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아. 위기영혈변증(衛氣營血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자. 각 진료과목 특성의 변증체계에 의한 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감사합니다.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

  • 작성자하니
  • 작성일2006-01-24 00:00
  • 조회수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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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 >질문 1 : 3세 이하의 아이도 양도락과 맥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데, 경락기능도 3 >세 이하에 청구가능한지요? > >답변 :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적용기준>을 참고 >한 후,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한방심사부에 전화하여 부연설명을 들었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 3세 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인정 여부 >: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는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일반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 >는 검사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 3세 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가 급 >여청구 되었을 시에는, 해당 진료기록에 대하여 심사 시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3세 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경락기능검사 인정 여부 >: 경락기는 검사는 3세 이하 영/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 >지 아니한다. > >질문 2 : 변증기술료는 만7일 단위로 변증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때 상병명도 함께 바꾸어야 하는지요? > >답변 : 변증기술료를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 상병명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 >다. 상병명의 변경유무와는 상관없이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면 변증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변증기술료 산정시 진료기록부상 변증(辯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 내용 >: 변증은 증후(證候)를 정확히 인식하여 證과 證사이의 관계 및 증후와 질병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으로써, 진료기록부상 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으며 증후를 결정할 수 있는 주증(主症)이나 차증(次症), 설진(舌診), >맥진(脈診)과 그외 임상과정상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증상들인 변증지표에 대한 내 >용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단순한 증상명이나 병명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변 >증과정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 다 음 - >가. 치료 및 처치, 투약의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주돤 증상의 변화가 관찰된 기 >록이 있는 경우 >나. 수기 맥진에 의한 맥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 또는 설(舌) 상의 관찰에 대한 기 >록이 있는 경우 >다. 삼초변증(三焦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라. 혈음양진액변증(氣血陰陽津液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마. 장부변증(臟腑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바. 상한변증(傷寒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사. 사상변증(四象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아. 위기영혈변증(衛氣營血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자. 각 진료과목 특성의 변증체계에 의한 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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