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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진찰료 가산 내년 상반기중 6시 환원
복지부, 종합검토 후 시행...시간대별 가산율 차등 등
야간진찰료 가산시간이 정확한 재정추계 등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오후 6
시로 환원된다.
복지부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야간진찰료 가산시간 환원 건을
보고하고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등을 면밀하게 검토, 내년 상반기내 시행키로 했
다.
건정심위에서는 야간진찰료 가산시간 환원 보고에 대해 재정추계가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복지부는 심의사안이 아닌만큼 지적사항을 검
토 원칙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건정심 위원들은 재정추계 문제외에도 일본의 경우 야간가산의 경우 초저녁
과 심야 등의 가산율이 각각 다른 만큼 이에 대한 검토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
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적인 검토이후 내년 상반기안에 시행될 수 있도
록 하겠다" 고 설명했다.
의협 등 의약계는 정부가 일방 강행한 사안이 4년여만에 원상회복 된데 대해 일제
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단 조속한 시일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간진찰료 가산시간 환원에 따른 재정추계는 지난 재도개선소위에서 잠정분석한
결과, 약 80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바 있으나 그간의 의료환경 변환등
으로 정확한 추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잠정분석이 가산시간 환원전과 이후의 단순비교이고 야간시간대 응급실 이용환자
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등에 따른 거시재정안정효과 등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에서도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 정확하게 도출되기 어렵다는 것.
단 가산시간 환원시 의원급의료기관에 상당한 수가인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
망됐으며 전체 소요비용의 70~80%정도를 점유할 것으로 분석된바 있으며 약 0.6%
정도의 수가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된바 있다.
한편 야간진찰료 가산시간 환원시 상당수 의원이 6시 이후로 진료시간을 늘릴 것
으로 전망됐다.
[메디게이트 주경준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