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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시술 관련 상세 재설명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12-11 00:00
  • 조회수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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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요약과 시술방법


1.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3항목) 보험급여

- 경피경근온열요법(핫팩, 기타 온열 물리요법기구)
- 경피적외선조사요법(IR)
- 경피경근한냉요법(콜드팩)


2. 한방물리요법 산정금액

- 한의원ㆍ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의 산정금액 680원


3. 한방물리요법의 시술

-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4. 한방물리요법의 산정횟수

-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급여 산정
- 한방물리요법 3가지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한 가지만 산정


5. 한방물리요법 시술방법




6.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 1일 10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총 한방물리요법 청구건수(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7.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확인 내용





P.S: 이번에 급여화된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및 경피경근한냉요법 등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은 비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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