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한방보험 개정고시 재개정 돼야 [민족의학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5-10-15 01:12
  • 조회수3011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한의협, “한방보험 개정고시 재개정 돼야”주장 지난달 중순께 한약제제급여범위에 관한 내용 등 건강보험법중 한방 관련 개정고 시된 내용이 재개정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얼마 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한방 관련 두 가지 내용을 개정 고시했다. 첫번째는 급여 한약제의 제형 변형에 따른 인정범주 관련 『68종 엑스산제의 56 개 처방을 복용하기 편하게 산제, 고제, 환제 등으로 제형화하여 투여시에는 급여 한다』는 내용을 ‘산제’와 ‘등’을 제외한 『68종 엑스산제의 56개 처방은 고 제, 환제로 제형을 변형해 투여시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개정사유는 심평원이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한의원에서 미리 대량 달 여 파우치로 포장해 놓고 환자에게 무작위로 주다 보니 △약제변질 우려 △환자 의 첩약 오인 가능성 △환자유인 악용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침술 항목별 적응경혈 및 상병명과 관련한 것으로 하6 관절강내침술중 견우혈 치료에 심화항염 상병은 관련 근거(교과서)가 없다는 것과 일반적으로 통 증질환에 많이 쓰이는 관절강내침술을 심화항염에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등의 이 유로 삭제됐다. 이는 모두 진료심사평가위 산하 한방분과위원회에서 논의 검토된 후 결정된 사항이다. 선우 항 심평원 한방상근심사위원은 “제약회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진공포장도 식약청의 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한의원은 제조시설이 있어도 그러한 검증절차가 없으며, 환자 편의를 위해 미리 달여 놓는다는 것은 약물의 안전성에 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로 하여금 첩약과의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 다”면서 “현재 한방 건보적용 기준 등이 대분류로 되어 있다 보니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보험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세부적인 분류작업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한의계의 반응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의견이다. 원래 56종 혼합제제는 환자가 복용시 따뜻한 물에 녹여 먹도록 처방하고 있으며 한방보험약제가 환자 복 용불편 등으로 투약율이 감소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환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미 리 물에 녹여 투여하는 것은 적극적인 조제행위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특정 다수를 위해 한번에 탕제하는 행위와 환자의 복용상 편의를 위 해 엑스산제의 제형을 단순 변형시켜 투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구분해야 한다 는 관점을 갖고 있다. 또 심화항염의 경우 한의사협회에서 검토해 본 결과 침구 학 上, 침구학 신편, 최신경혈학 등 교과서에 견우혈 및 노수혈 주치료에 심화항 염(고혈압 등으로 대응)에 대한 내용이 있어 이 기준은 종전의 내용대로 재개정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김정현 보험이사는 “개인적으로 현재 진료하고 있는 한의원에 서도 매일매일 성분지표 검사를 해 봤지만 15일이 지났는데도 성분변화 등에 문제 가 없었고, 환자가 어차피 집에 가서 물에 타 먹을 것이라면 이는 적극적인 조제 행위로 봐야지 오인할 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김 보험이사는 이어 “환자가 아무리 약에 대해 모른다고 해도 3천원(보험약)과 20만원내외(첩약)를 지불해야 하는 차이(이유)를 구분 못하겠느냐”며 “특히 변 형문제 등 약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실험을 통해 10일 혹은 20일 이내에 폐기 해야 한다는 식의 유효기간을 넣어 규정내용을 보강하는 방안을 찾아 보완하면 된 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복지부를 방문해 이와 같은 한의계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조 만간 개정고시 내용을 종전대로 재개정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