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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연말영수증 국세청 제출 ''입법 예고''
재경부, 소득세법 개정법률 마련...14일까지 의견수렴
병의원은 06년 말부터 환자의 소득공제용 연말정산영수증을 국세청에 직접 제출해
야 한다.
7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비에 대해서
는 05년 12월 이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이 협회나 교육
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재경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05년 세제개편안관련 후속조치로 병의원은 환자에
게 직접 연말정산 영수증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협회 등에 전산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협회는 이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했다.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의료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자료에 대
해서는 증빙서류의 제출 및 발급을 생략하고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전산으로 국
제청에 제출토록" 했다
또 "국세청이 동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행정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동자료
를 취합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여부를 부여"토록 했다.
연말정산 전산자료 직접제출과 관련 의료비의 경우 자료 집중에 따른 자료 구축기
간을 감안 소득공제 대상기간을 매년 1월~12월 지출분에서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으로 조정토록 했다.
의견제출은 오는 14일까지 이며 소득세제과에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드을
제출하면된다.
한편 의협, 병협 등 의약단체는 이같은 재경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대해 반
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주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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