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관절염으로 양방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후 곧바로 건물 내에 있는 한방요
양기관에서 진료받았을 경우 진찰료를 재차 수납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 최근 동일 건물 내에 항방요양기관과 양방요양기관을 개설 운영함으로
써 한*양방 협진체계가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일 구내에 있는 한*양방요
양기관이라 하더라도 외래로 내원한 동일 환자를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의사의 인
건비와 시설관리료가 각각 소요되므로 협의진찰료가 아닌 초(재)진진찰료를 수납
할 수 있습니다.
답변 2 : 그러나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소재지 한*양방요양기관이라면, 이
는 중복진료로 간주하여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시계열상 먼저 이루어진 진료)가
이루어진 요양기관의 진찰료가 급여 인정되고, 후에 이루어진 요양기관의 진찰료
는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수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