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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한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쌍문동 소잽니다.

  • 작성일2005-05-11
  • 조회수3189
목요일 점심때쯤 핸드폰으로 전화주세요.

추가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5-05-16 11:33
  • 조회수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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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그간 쌍문동 <동의보감한의원> 원장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의 한의원 담당자와 몇 차례 통화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확인 결과 ● - 평일에 휴진하셨다고 하여 일요일(or 휴일)에 진료하신 경우를 평일진료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평원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요양기관의 사유를 인정해야 함. 예를 들어 주중의 평일에 스터디가 불가피하게 행해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 심평원 분과위원에서 확인한 후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이런 연유로 일요일(or 휴일)에 진료하신 경우를 평일진료로 산정할 수 있음 ● P.S : 원장님이 알려주신 분께서는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라고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경우 역시 심평원 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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