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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한의협 IMS 재심의 요청 전격수용
심의회에 재심 지시..."신의료기술 미결정사실 몰랐다"
건교부가 자보분쟁심의조정위원회(심의회)의 IMS 수가 결정과 관련, 한의협의 재
심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심의회측에 공문을 보내 "한의사협회 주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
해 차기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 재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아울러 다음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심의회 위원 재위촉때 한의업
계 심의위원을 1인 이상 위촉할 것도 요구했다.
이같은 건교부의 결정은 사실상 한의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의료계
의 거센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IMS 수가 신설과 관련한 파문은 더욱 확산
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한의계의 이의신청이 타당한 면이 있고, 당시 심의회에서도 자
보 수가를 의결하면서 관련업계에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심의하겠다는 단서조항
이 있었다"며 "합의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우기 영역이 불분명해 양방과 한방간에 분쟁이 불거져 심평원에서
조차 신의료기술로 인정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의회는 지난달 29일 제79차 심의회를 열어 ''침전기자극치료''(Needle
TENS)에 대해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통증의 다발 여부에 따라 항
목별로 1만원~2만원의 수가를 정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지난 4일 건교부를 항의방문, ▲건강보험에서 의료행위로 인
정하지 않는 것을 자보에서 수가를 신설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한의사는 2000원
의 수가를 적용하면서 의사는 최고 2만원까지 수가를 책정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위원에 한의사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는등 심의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강
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차기 심의회 회의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메디게이트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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