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전화요금고지서에 EDI소프트웨어유지료 44,000원과 의료정보서비스이용료
12,900원이 나오는데, 이 요금의 부가 주체와 어떤 서비스인지 알고 싶습니다.
EDI소프트웨어유지료는 한메디에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의료정보서비스이용료는 혹시 한국통신이 EDI청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받는 비용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나요?
답변 : 서울 마포구 <세신한의원> 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정보가 맞습니다. 전국의 모든 한,양방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 EDI 송신을 수행할 경우 사용하는 KT EDI 시스템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KT EDI(문서변환시스템)를 이용하여 월별 청구문서를 KT 서버로 송신하면, 심사평가원에서 해당 청구문서에 대한 접수증 or 심사결과문서를 KT 서버에 보관하게 되고, 이를 최종적으로 한의원 등에서 다시 KT EDI(문서변환시스템)를 이용하여 수신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EDI 초창기부터 상기와 같은 시스템의 플로우가 정착되어 KT EDI(문서변
환시스템)를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와 같은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신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의료정보서비스이용료'라는 항목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