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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은 의료행위...무면허 시술자 실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4-12-09 13:17
  • 조회수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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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부항''은 의료행위...무면허 시술자 실형 대법, 혈액 밖으로 배출...전문지식 가진 의료인이 해야 집에서 보편적으로 시술하는 부항은 한방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7일 찜질방에서 부항을 시술해 보건범죄단속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마사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부항이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위험성이 적다고 하지만 체내의 혈액이 밖으로 배출되는 등 의료행위임에 틀림없다”면서“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한의사 면허없이 2001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한번에 2만여원씩 받고 부항을 시술한 혐의로 1,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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