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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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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사 직원에 환자 의무기록 교부 주의
소보원, 환자 동의 없는 열람 및 교부 의료법 위반
교통사고 환자 의무기록을 자동차보험사에 환자의 동의없이 발급하면 의료법 위반
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 따르면 보험사와 사고 환자 사이에 장애
진단을 비롯한 의료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는 환자의 의무기록만을 가
지고 보험사의 자문의사나 제3의 병원에 독단적으로 의료자문을 받는 경우가 빈번
히 발생된다.
이는 보험사가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판단을 위한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환자
가 제출한 장애진단서를 반박하거나 보험금액수를 적게 지급할 목적으로 환자의 의
무기록을 입수하여 보험사측 자문의에게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특히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자의 의무기록을 내주었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의료법 제20조(기록열람 등)는‘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소보원 관계자는“통상적으로 보험사는 의뢰를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급 이상의 종
합전문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도 의뢰
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대형병원에서 환자 동의없는 의무기록 교부는 크게 감소했으나 중소병
원 및 의원급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진다”며 특히 주의를 당부했다.
[메디게이트 이창열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