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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의신청 허울뿐" 심사율 0.2%불과
4년간 464만건중 962건만 상정…김춘진 의원 "제도 무력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건수
가 4년간 464만건에 달하지만 이중 962건만 이의신청위원회가 처리한 것으로 드러
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의신청은 공단, 요양기관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위원회가 처리하도
록 하고 있지만 심평원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단 962건만을 상정했다"고 지적했
다.
"나머지 460여만건은 내부절차(심사직원 처리, 심사위원 등 자문)로 처리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 원장이 위원회 상정 안건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책임이 없다고 해명할 수도 있겠지만 접수된 이의신청 중 극히 일부만을 이의신청
위원회에 상정·처리한 것은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현재 심평원은 건강보험법 제76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평가에 관한 심평
원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동법 시행령 47조에 따라 심평원에 이의신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건강보험법 시행령 47조에 따라 심평원장은 이의신청위원회의 △위
원 임기 △회의 개최 △부의안건 등 이의신청위원회 세부 운영방안 등에 대한 결정
을 위임받고 있다.
특히 심평원장은 이의신청위원회 운영규정에 위원회 부의안건을 △심사·평가기준
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논란으로 인해 객관적인 위치에서 검토·판단하는 심의
가 필요한 사유 △중앙심사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의 심
의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의신청위원회는 의학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보다는 사회적으로 논
란이 되는 사안을 중점 심의하고 있으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이의신청건은 심사
부서나 심사위원회 등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심평원이 이의신청인들의 권리보호 절차에 소홀한 것이라
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엄청난 숫자에 이르는 이의신청건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방
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신청위원회 제도는 심사평가원이 특별행정심판절차로 운영하고 있는 권리구제
절차로 합리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운영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 등의 이의신
청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 스스로 이의신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전제로 위원회 구성
에 대한 검토와 준사법절차로서 심의·의결절차를 엄격화하는 방향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메디 박동준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