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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졸업생만 한약사 시험 응시"
복지부, 약사법 개정 추진중
앞으로 한약사 시험은 한약학과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는 쪽으로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학과 응시와 관련한 한의사협회의 질의에 대해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현행 약사법 제3조 2항은 대학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약사법 제3조의 2 개정 사항은 약사회와 한의협의 약대 6년제 추진에 합의한 사항에 포함돼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존중해서 약대 6년제 추진과 함께 동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메디] 박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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