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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처방 한약제제 조제땐 급여불가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4-07-19 09:58
  • 조회수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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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한의사 처방 한약제제 조제땐 급여불가" 복지부, 한방병의원내 조제·투약행위만 인정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제제를 약사가 조제한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처방시 약국 조제에 대한 급여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 적용대상기관을 한방의료기관 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산정지침에 의거 투약 및 조제료는 요양기관인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 의 처방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한약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 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따라서“현행 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한약제제에 대한 급 여는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 투약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 다”고 못박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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