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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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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병원 설립 가능
공정위, 규제 손질키로
기업 등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책 추진과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에서 진입제한, 가격제한, 부당 사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성격이 큰 152개 규제(서비스 112개, 비서비스 40개)를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하고 부처간 법령 개정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표적 진입제한 규제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금지를, 가격규제로는 신용정부 이용수수료 최고한도 설정과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알선료 신고제도 등을 꼽았다. 이와함게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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