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특구 외국의대 졸업생 국내면허 부여
교육부, 국내의대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 인정키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의과대학 등 외국 보건의료관련 대학을 설립
할 수 있고, 졸업생들이 국내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안에 세워지는 외국학교에 입학할 국내 학
생의 비율은 학교장이 정하고, 한국어와 한국사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내
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이 지난 15
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바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학교법인이 인천 제주 등
에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관련 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졸업생들은 국내 대학 졸
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인·약사·의료기사의 양
성과 관련된 정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준하는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
문에 진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
사 ▲약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 및 한약사는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
준 범위에서 정원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특별법 입법예고 후 의견제출을 통해 외국 교육기관중 보건의료
관련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진입 저지를 위해 노력
을 기울여온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계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외국 의대 진출을 막기위한 노력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특구내 외국 의과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에게 국내 의대 졸업생
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향후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
했다.
중앙의대 김건상 교수는 "외국의대 졸업생이 의사국시를 거쳐 내국인 환자를 진료
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큰 변화가 예상되는 정책을 의
료계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논평했
다.
김 교수는 "외국의대 설립허용이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결국 의료인력 수급
체계를 붕괴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복지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6개
월 이내에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