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김화중-안재규-원희목, 오늘 전격회동[메디게이트뉴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4-06-11 11:42
  • 조회수3027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김화중-안재규-원희목, 오늘 전격회동 실무국장 배석 ...약대 6년제 전환문제 의견교환 약대 6년제 전환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김화중 복지부장관과 안재규 한의사협회장, 원희목 약사회장이 11일 오후 3시장관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정병태 보건정책국장, 박병하 한방정책관이 함께하는 이날 회동에서 김 장관과 양 단체 대표들은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약대 6년제 전환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을 모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만남은 서로 입장차가 확연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 관계자는 "(회동을 한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전해들은 바 있지만)약대 6년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관이 약대 6년제 수용 조건으로 한의계에 제시할 카드가 없어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의 조제권을 보호해주겠다는 제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미 한약조제 자격을 갖춘 약사가 2만명이나 되고 약사법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권한도 국회에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약사회도 무조건 약대 6년제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내일 만남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9일 구성한 비대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실력으로 6년제를 관철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진행근 과장은 "약대 6년제는 특정 단체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약산업이 발전과 약대 교육의 질을 높여 국민들을 보호하려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정단체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약사의 한약 조제권은 지금도 있는 것이다. 약대 6년제가 된다고 해서 100처방 나오던 것이 200처방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재정 의협회장과 안재규 한의사협회장은 최근 배석 없이 단독 회동을 갖고 약대 6년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기자]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