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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명칭 한글표기 바람직"
복지부 민원회신, 옥외광고물 법령 위반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전의 한 의원에서 ''영문상호 사용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표기시 꼭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 13조에서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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