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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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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도 본인부담금만으로 민간병의원 이용
부대장 승인 없는 민간병원 입원 미귀영자 처리
국방부, 실무지침 시달
4월 30일부터 현역병이 불가피하게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 및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왔던 것을 본인부담금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현역병 및 무관후보생의 민간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실무 지침을 마련, 각 군과 직할 기관에 시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실무 지침에 따르면 현역병 및 무관후보생이 외출·외박 및 휴가기간 중 민간 병원에 입원할 경우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과 10일을 초과해 입원이 필요할 때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군병원장 또는 소속 부대장의 승인없이 무분별하게 민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 규율에 따라 미귀영자로 처리된다.
또 영내에서는 민간 병원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소속 부대장이 외래 진료 및 간단한 검사에 한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원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는 군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실무 지침에는 의무사령부와 보험공단이 국가의 비용 부담으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정산함에 따라 민간 병원에서 청구한 공단 부담금의 허위, 과다 청구 등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한의신문 전성호 기자 [jsh@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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