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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월말결산 확인 방법 &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변경 관련)

  • 작성일2025-04-03
  • 조회수99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할 예정입니다) 


 

1. 월말결산 확인 방법 

 

①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결산 및 통계 분석 

② 요약출력 / 세부내역 / 달력으로보기 등 선택하여 사용 

- 총진료비, 본인부담, 보험(청구), 자보(청구), ... 비급여, 환자부담계 등을 확인

 

 

 

2.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변경 관련

① 일회용부항컵 등은 구입할 때 마다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필요 - (제출 방법 확인하기)
 일회용부항컵을 상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했을 경우 실구입단가를 등록 
- 현재 상한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한 일회용부항컵을 실구입단가 등록하여 소진시까지 사용(이후부터는 변경된 현재 상한금액으로 자동 기록됨)
- 실구입단가 등록하지 않아 124원으로 청구될 시, 심평원 심사에서 3원 조정한 후 지급됨(사용 수량이 많지 않으면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

 

 

  

재질문

  • 작성자더한한의원(전남장성)
  • 작성일2025-04-03 15:00
  • 조회수64

  출력하기

1번 관련 제가 원했던 자료는 일일결산 조회 결과를 취합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번은 제 질문이 복잡한 것 같은데,


3/6일에 당시 상한가였던 121원/개보다 비싼 금액인 124원/개에 구매한 부항컵을 3/10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구입신고하여, (당시 상한가보다 비싸게 구매하였으므로 121원/개에 신고할 수 밖에 없었음) 현재까지 해당 부항컵 사용하여 진료중에 있는데,


4/1부터 상한가가 124원/개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니 실제 제가 구입한 금액만큼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 자체는 121원/개으로 신고 되어 있으므로, 뭔가 조치를 취하긴 취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① 재신고를 하면 4월 진료분부터는 124원/개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② 이미 121원/개으로 신고된 것이니 신고분 다 소진할 때까지는 121원/개으로만 청구해야만 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에서 현재 구매분 소진시까지는 121원/개으로 입력해 두어야 청구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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