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보고제도
공지사항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할 예정입니다)
1. 월말결산 확인 방법
①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결산 및 통계 분석
② 요약출력 / 세부내역 / 달력으로보기 등 선택하여 사용
- 총진료비, 본인부담, 보험(청구), 자보(청구), ... 비급여, 환자부담계 등을 확인
2.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변경 관련
개인정보 취급방침 | 문자서비스 약관 | 광고문의 | Contact us | Setup(관리자용) | 설치프로그램
상호명 : (주)한메디 사업자번호 : 117-81-28606 문의 전화 : 1644-1021 Fax : 050-2987-8804
더한한의원(전남장성)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월간 환자별 진료비 내역 & 부항컵 질문
1. 25년 3월에 100명 진료를 했으면 100명의 진료비 내역(급여,비급여,본부금 등)을 하나의 표로 정리한 문서를 생성하고 싶습니다.
어느 메뉴에서 어떻게 출력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 동방 부항컵 1,000개를 25/3/6에 124,000원에 구매하여 3/10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121원/개로 구입신고한 후 3월 진료시 사용하였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재료대 121원/개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4/1일자로 재료대 청구가 124원이 가능해졌다는데, 제가 무언가 조치를 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직 3월 진료분 청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 124원에 구매한 것이 맞으니 별다른 조치는 취할 필요 없이 3월 진료분은 청구생성하면 121원/개으로, 4월 이후는 124원/개로 청구가 될까요?
아니면 이미 121원/개로 심평원 신고가 되어 있으니 4월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도 121원/개만 청구되도록 치료재료 실구입가 정보를 입력해 둬야 하는 걸까요?
업무포털에 신고를 철회(?)하고 124원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