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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담한의원(경기광명)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테이핑이 단순처치로 급여청구가 가능한가요?

  • 작성일2025-03-31
  • 조회수161

메카노테이핑..은

단순처치로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들었습니다


청구가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오케이차트에서 어떤식으로 차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심평원 비급여 등재 치료재료 청구 선택에 대한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5-03-31 11:44
  • 조회수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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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비급여 등재 치료재료 청구 선택에 대한 안내

 

 

1. 비급여 치료재료를 '단순처치 행위수가'로 청구할 것인가의 판단은, 심평원 또는 대한한의사협회로 먼저 문의한 후 선택 요망 

개발사는 이 판단과 이후 진행에 과정에 관여하지 않음

- 심평원 1644-2000

-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 02-6007-1122

 

 

 

2. 비급여 치료재료(메카노 테이프)

 식약처에서 압박용 밴드로 허가(신고)를 득한 후, 중분류 압박고정용(탄력반창고)에 등재된 품목

허가증 상 사용목적은 혈액이 괴는 것을 방지하거나 일부분을 탄력으로 압박 또는 잡아주는 기구(환부의 보존, 보호,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붕대 등은 제외) 

② 심사평가원 목록정보에서는 비급여 치료재료로 구분하며 중분류에서 압박고정용(탄력반창고)로 정보 표시   

-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 포털 검색 시 - (바로가기)

 

- 급여진료에서는 급여 제품을 우선 적용 : 급여 제품이 없을 때 비급여 제품을 응용하나, 통상적으로는 급여 제품을 우선 적용

자보진료에서는 건보를 준용함. 급여 제품이 있음에도 비급여 제품을 적용할지의 판단과 심사 여부는 심평원으로 문의 요망

탄력반창고(메카노테이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음(원 질문 제목의 전제가 맞지 않음) 

 

 

 

3. 비급여 치료재료 기록

(개발사는 이 기록 방법에 관여하지 않음 : 개발사가 책임지지 않음)

① 질문 내용에서 문의한 바와 같이 단순처치로 진료의가 판단할 시,

② '처치/정신' 탭에서 선택

 

- 단순처치 행위로 분류할 시, 치료재료대는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이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 예시일 뿐이므로, 이 방법론의 선택 여부는 진료의가 판단 

 

 

참고 : 단순처치 행위정의

분류번호 : 하-57

코      드 : 45571

분      류 : 가. 단순처치(單純處置)

                   주:열상 및 좌상, 욕창의 경미한 염증 처치에 산정한다.

점      수 :  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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