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안내
공지사항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소세 - 발생액과 수납액 구분 필요 안내
① 해당 연도의 종소세 신고 시 '실제 발생액'과 '수납내역 합산'을 구분하여 진행 필요
- 아래 심평원의 '연간지급내역통보서' 등의 내용도 참고
② 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수납하지 않은 미수금은, 회계연도의 수납액에 포함하지 않음
- OK차트의 결산통계 내역을 제공한 후, 보다 더 자세한 세무 상담은 기장 세무사에게 문의
- 수납할 시 기록한 할인, 절사, 환불 ... 등을 반영하여 결산함
결산 및 통계 분석
① OK차트의 결산 및 통계 분석은,
② OK차트에 진료기록한 후의 발생액과
③ OK차트에 수납기록한 후의 수납액을 표기함(심평원 심사결과와 연동하지 않음).
PS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심평원의 심사결과를 반영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와는 다름
- 요양기관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및 산재 진료비지급현황 출력하기 - (바로가기)
- 연말결산(연간수납내역, 비급여) 통계자료 출력하기 - (바로가기)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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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나무한의원(경북영천)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본인부담금 관련입니다.
직원이나 가족 같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안 받는데, 할인으로 처리하는 원장님들이 많네요.
일일결산이나 세무 기간결산을 해보면 할인을 하든 안하든 총진료비에는 변함이 없는것 같구요.
보통 세무신고는 총진료비를 맞출텐데, 할인 합계를 직접 빼야하나요?
면세사업은 케이스가 별로 없어서 부가세법을 참조해보면
ex1)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환입등은 부가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ex2)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에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금액을 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매한 제품을 소비자가가 아닌 실제 할인해서 판매한 가격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