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해나무한의원(경기안산) 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보 인정 안 되어서 건보로 청구하려는데요.

  • 작성일2024-10-03
  • 조회수590

환자 한분이 너무 간만에 내원해서 자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평원에서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7,8,9월분의 자보내역을 건보로 전환하여 청구하려고합니다. 


이때 

 


위 3가지 항목 중 어떤 것으로 청구해야하나요?


또, 청구할 때, 

청구 1,2,3단계부터 다시 해야하나요, 
아니면 청구4단계부터 해도 되나요?

답변입니다(자보 적용종료, 건보적용 & 누락분원청구 진행하기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10-04 09:58
  • 조회수573

출력하기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보 적용종료, 건보적용 & 누락분원청구 진행하기 안내

  

1. 자보 적용종료 

① '자보정보 관리' 화면에서, 

② 수정 → 지급보증 받은 자동차보험정보를 적용종료일 설정(자보 치료가 종료된 일자로 설정)

③ 이후 다시 건강보험 대상 환자로 해석하여 진료기록됨 

  

  

  

2. 건보적용

① 기존의 자보치료 진료기록을 건보치료 진료기록으로 변경 적용
② 우하단 보험 버튼을 클릭하여 진료비 재계산

 

 

  

3. 누락분원청구
- 해당 월별로 청구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 진행

① 해당 환자의 누락된 정보 및 진료기록을 수정한 후,
② 보험청구 설정에서 누락원청구 대상 선택 

 

③ 해당 환자를 검색 후 추가 

- 이하 청구 과정은 동일한 진행방법으로 마무리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