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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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심평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 처리하면서 적게 청구하거나 누락청구임을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경우“추가청구 작성요령”에 의거 청구토록 안내하여 왔으나,
○ 2004.4.1일 심사분부터는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이 심사과정에서 적게 청구되었거나, 누락청구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도“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와 함께 요양기관에 통보키로 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우리원에서 안내한 내역을 재확인하여 적게 청구되었거나 누락 청구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청구 요령”에 의거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