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아직 좀 이르기는 하지만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일(4월 15일)에 공휴일로
등록해서 진료해야할 것 같은데, 여러 원장님들을 위해서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휴일가산됨이 맞지요?
답변 : 다가오는 2004년 4월 15일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공휴일설정"하여 진
료기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공휴일로 설정되면 진찰료에 대하여 30%가 가산되어
기록됩니다.
=== 공휴일설정 방법 ===
1. [원장실프로그램] 메인 메뉴의 [달력설정]버튼을 클릭합니다.
2. 2004년 4월 15일을 선택하여 마우스로 클릭합니다(녹색으로 변경됨).
3. ''참고''란에 (4월 15일을) "국회의원선거일"이라고 기록후 저장 → 닫기합니
다.
감사합니다.
광제한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