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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자보 첩약 1회 처방일수 7일로 적용 확인 -- (202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06-19 00:00
  • 조회수1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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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첩약 1회 처방일수 7일로 적용 확인 

 

 

1. 관련 근거 : 국토교통부 법령정보 페이지 - (바로가기)   


2. 시행일자 :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3. 자보 첩약 1회 처방일수 : 경상환자의 경우,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을 원칙으로 조정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자보 첩약 진료기록

 

1. OK차트 최신 버전으로(버전 9.8372) 업데이트하여 환경설정 확인

① 7월 1일 환경설정 확인 요망

원장실 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 → 오른쪽 스크롤바를 아래로 이동


한방첩약, 탕전료 진료선택시 기본일수 7(확인 또는 수정) → 적용(7월 1일부터 적용)


 * 사용자가 판단하여 기본일수 7을 다르게 변경할 수도 있으나 권장하지 않음 

 

 

 

2. 자보 첩약 진료기록

① 진료차트에서 → 자보 탭

 

② 한방 첩약 체크 후 '처방명' 선택

-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하며, 1회 처방시 7일, 1일 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

202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한방 탕전료(1첩당)는 자동으로 한방 첩약과 동일한 일투와 일수가 기록됨

 

- 예시 보기 

 

 

 

3. 자보 첩약 처방·조제내역 심평원 제출하기

 진료부에 기록 후 → 자보첩약/약침술 → 자보첩약 처방·조제 내역 심평원 제출


 

 첩약명, 일투(첩수), 총 투여일수 확인

- 일투(첩수) 2, 총 투여일수 7로 입력된 내역 확인한 후, 이하 첩약상세 내역 구성하여 제출하기


 

 

참고 예시) 경상환자에게 7일 초과 10일 처방한 경우, 처방할 때마다 환자의 동의와 소견이 있어야 함

- 일수에 10을 수기로 입력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자체 보관(또는 동의받은 사실을 진료메모에 기재)

※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 및 보관을 권장함


 

- 장기 처방에 대한 환자 동의 여부 체크하고, 장기 처방 소견을 입력

- 장기 처방 소견을 상세히 기재(사고 부위, 증상의 변화, 검사 결과, 처방의 예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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