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보 첩약 1회 처방일수 7일로 적용 확인
1. 관련 근거 : 국토교통부 법령정보 페이지 - (바로가기)
2. 시행일자 :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3. 자보 첩약 1회 처방일수 : 경상환자의 경우,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을 원칙으로 조정
-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자보 첩약 진료기록
1. OK차트 최신 버전으로(버전 9.8372) 업데이트하여 환경설정 확인
① 7월 1일 환경설정 확인 요망
원장실 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 → 오른쪽 스크롤바를 아래로 이동
② 한방첩약, 탕전료 진료선택시 기본일수 7(확인 또는 수정) → 적용 - (7월 1일부터 적용)
* 사용자가 판단하여 기본일수 7을 다르게 변경할 수도 있으나 권장하지 않음
2. 자보 첩약 진료기록
① 진료차트에서 → 자보 탭
② 한방 첩약 체크 후 '처방명' 선택
-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하며, 1회 처방시 7일, 1일 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
- 202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 한방 탕전료(1첩당)는 자동으로 한방 첩약과 동일한 일투와 일수가 기록됨
- 예시 보기
3. 자보 첩약 처방·조제내역 심평원 제출하기
① 진료부에 기록 후 → 자보첩약/약침술 → 자보첩약 처방·조제 내역 심평원 제출
② 첩약명, 일투(첩수), 총 투여일수 확인
- 일투(첩수) 2, 총 투여일수 7로 입력된 내역 확인한 후, 이하 첩약상세 내역 구성하여 제출하기
참고 예시) 경상환자에게 7일 초과 10일 처방한 경우, 처방할 때마다 환자의 동의와 소견이 있어야 함
- 일수에 10을 수기로 입력
-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자체 보관(또는 동의받은 사실을 진료메모에 기재)
※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 및 보관을 권장함
- 장기 처방에 대한 환자 동의 여부 체크하고, 장기 처방 소견을 입력
- 장기 처방 소견을 상세히 기재(사고 부위, 증상의 변화, 검사 결과, 처방의 예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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