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험처방 진료기록, 임의처방 등록 방법 - 2024년 6월 1일 상한금액 적용
- 단미엑스제제 17품목 및 단미엑스혼합제 301품목 상한금액 인상
- 2024. 5. 28 개정·발령(보건복지부 고시 바로가기)
- 시행일 : 2024. 6. 1.
① 임의처방 사용 한의원에서는 반드시 임의처방 새로 등록하기 - 아래 '참고) 임의처방 새로 등록하기' 순서로 진행
- 기존 임의처방을 최근상병으로 불러올 경우 기록 안됨, 반드시 새로 등록하고 기록해야 함
② 묶음처방 사용 시 - 6월 1일부터 인상된 상한가로 자동 적용됨
③ 재고관리 - 6월 1일 이전과 동일하게 연속 사용(현황 안내)
6월 1일 OK차트 업데이트를 적용한 후 진료 시, 내진료처방에서 종료일 제한이 없는 처방을 사용
- 보험처방 사용 종료일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기
시행 수정 품목
- 2024. 6. 17일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신텍스제약(주)의 복합산제 소청룡탕 상한금액 인상 추가
- 2024. 6. 17일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신텍스제약(주)의 연조제 소청룡탕 등재 취소
참고) 6월 1일 이전 진료 시, 내진료처방에서 '사용 종료 보험처방 안내' 창이 보이면 → 예
- 보험처방 사용 종료일 2024-05-31 확인하기
참고) 임의처방 새로 등록하기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자료 → 가감/임의처방 등록 실행
임의처방등록 → 임의처방 이름 입력(수가 변경 시 다른 이름을 입력) → 약제추가 → 약제명은 종료일 없는 것으로 선택
→ EX산제량 입력 후 추가 → 계속하여 임의처방 구성 약제 추가
- EX산제량에는 1일 총 투여량을 입력, 1일 15종 50g의 범위 내에서 총 투약가 3,000원까지 허용
추가한 임의처방 구성 약제 확인 → 등록
새로 등록된 임의처방 이름 및 가격 확인
임의처방을 진료차트에 기록할 경우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 → 보험처방의 추가 → 가감/임의처방 → 새로 등록한 임의처방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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