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1.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4호, 2024.3.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2. 주요내용
한약제제 상한금액 인상 : 단미엑스제제 17품목 및 단미엑스혼합제 301품목
- 시행일 : 2024. 6. 1.
- 첨부파일 참고
-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4
3. OK차트 사용 시 보험약을 처방하는 한의원만 필독사항
① 내진료처방 선별 사용하기
- 5월 31일 진료 시, '사용 종료 보험처방 안내' 창이 보이면 → 예
- 보험처방 사용 종료일 2024-05-31 확인하기
- 6월 1일 업데이트 후, 6월 1일부터 보이는 처방 사용 요망
② 가감임의처방 재등록하기 안내 예정
③ 보험처방 재고관리 예정사항 안내 예정
참고사항 :
① 5월 31일 오늘 - 3일분 처방할 시
- 이전과 동일하게 진료기록(5월 31일자로 청구명세서 작성)
② 6월 1일부터 묶음처방 사용 시
- 인상된 상한가로 불러옴
③ 5월 31일 이전에 입고한 재고분
- 6월 1일 이후 사용해도 인상된 상한가로 자동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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