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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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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에 한약사 고용 의무화 추진
정부, 한약사 제도적 지원책 마련...의료법 시규 개정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의 취업 문호가 상당히 넓어질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의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따르면 1일 조제수 일정 건수 이상의 한방병원에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사를 두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즉‘의료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한방병원의 한약사 고용 의무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
정부는 또 한약사의 진출범위 및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 초기인 한약사의 경우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과 고용이 미흡해 관련단체로부터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조제범위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발전계획안은 약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2006년 약대 6년제 추진 방침을 재확인 하고 ▲약사국시 과목 조정(2006년) ▲약사 재교육 강화(2006년) 등도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의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는 ▲의사 면허시험 다단계 시험(2007년) ▲면허 연장제도 도입(2006년) ▲레지던트 수련기간 단축(2004년) ▲전문의 자격 재인증 제도(2004년) 도입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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