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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내역이 미진한 경우1) - 미진한 수납내역을 '간편수납'으로 기록하여 보내고자 할 경우

  • 작성일2023-12-12
  • 조회수4560

 

 

미진한 수납내역을 '간편수납'으로 일괄 기록하여 보내고자 할 경우

​수납기록이 없거나 미진한 한의원에서만 진행합니다(일상적인 간편수납 사용은 권장하지 않음).

이때, 결재방법이 모두 현금으로 기록되므로 주의바랍니다. 

 

 

 

1. 간편수납 설정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에서 메뉴 클릭 → 수납 관련 도구/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 간편수납설정 선택 

 

② 간편 수납 기능 사용함, 법정 본인부담금 기준 수납, 비급여/일반 진료비 전액 수납에 체크

 

 

 

2. 일괄간편수납 진행
① 수납현황에서 날짜지정 후 '기간' 클릭(기간 설정은 한달 단위를 권장)

 
② 수납현황의 메뉴 → 수납 관련 도구/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 일괄간편수납

  * 내용확인 창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 기 수납환자 등의 내용이 표기됨

  * 기존 수납내역 있는 경우에는 간편수납으로 기록하지 않음을 메세지 표기

 
※ 간편수납내용 삭제 시

  * ‘간편수납내용삭제’ 기능을 이용하면 수납현황의 목록에 표시된 해당 기간의 간편수납내용이 모두 삭제됨

  * 단, 직접 수납한 내용은 삭제되지 않음   
 

 

※ 일괄간편 수납내역을 실제 수납한 내역으로 다시 수정하거나 추가할 경우(비급여 금액을 추가로 입력할 경우 등)

  ‘수납’ 내역란 커서 클릭 → 메뉴 → 수납내역 수정 → (수납날짜 확인) → 수정할 금액 입력 → 저장

 

 


(수납내역이 미진한 경우2) - 진료차트 발생내역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하기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12-12 00:00
  • 조회수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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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차트 발생내역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하기

수납내역이 아니라 진료비 기록내역으로 취합해서 연말정산자료를 보내고자 할 경우에 진행합니다.

 

 

* 평상시 수납내역 관리가 미진한 경우에 응용하는 방법으로, 
* 현재 시점에서 2023년도 수납내역을 다시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수납내역이 아닌, 진료비 기록내역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 아래 순서를 참고하여 진행 

 

 

 

1.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 실행하기 

접수실프로그램의 결산관리에서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 실행 

  

 

또는 원장실프로그램의 경영관리에서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 실행 

 

 

 

2. 진료차트 발생내역으로 정보취합 진행하기  

① 요양기관 기본정보 입력 후 기본값저장 
② '진료차트 발생내역으로 정보취합' 기능에서 일자 설정

  * 계속 진료한 경우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중간 개설 또는 양도에 의한 개설인 경우 : 2023년 개설일 ~ 2023년 12월 31일  
③ 정보취합

④ 파일생성​
⑤ 홈택스 사이트 실행(필요 시 Excel출력에서 요약정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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