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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수 안내 - (연말정산 제출 전 준비요망 - 기존 가입회원 제외)

  • 작성일2023-12-12
  • 조회수5825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안내 -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 준비과정)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을 위해 미리 한의원에서 홈택스 회원가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회원 가입한 한의원은 예외
 * 사업자등록번호, 약관동의, 아이디/비밀번호 생성, 휴대폰번호 등록 등  
 * 회원가입이 반드시 완료된 후에, 연말정산 제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1.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필요(비회원만 진행)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 편의를 위해 2023.12.31까지 회원가입 진행 요망

② 개인회원인 경우 사업자회원으로 전환 필요

③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고객만족센터 국번 없이 126(1번 → 5번) 

 

 

 

2. 국세청 홈택스(접속하기)에 회원가입 진행하기

① 회원유형 선택 시 '개인' 또는 '사업자-세무대리인'에서 회원가입 진행

 

② 공동·금융인증서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하기 

 

③ 인증하기 후 '이용약관 동의' 페이지에서 동의함을 선택 → 다음   

④ '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 페이지에서 사용자 상세정보 입력 → 회원가입 완료하기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미용, 성형, 건강증진 한약, 국민행복카드 결제, 과세진료' 공제제외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12-12 00:00
  • 조회수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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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출 시 '미용, 성형, 건강증진 한약, 국민행복카드 결제, 과세진료' 공제제외 안내

 

미용, 성형수술,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과세진료 비용은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에서 공제제외함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제외하지 않음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해당 환자 검색 → 해당 진료금액이 있는 날짜 선택 → '공제제외'에 체크 

 

 

 

 
※ 진료기록 시 미리 공제제외 및 과세로 기록할 경우 수납내역에 자동으로 공제제외로 체크됨

1. '공제제외'로 기록할 경우
① 원장실프로그램의 상단 메뉴에서 일반자료(비급여자료) → '일반처방(비급여처방)/치법목록'에서 공제제외에 해당하는 목록을 체크 

 
② 진료차트에서 '진료내역 입력란' 및 '일반(비급여) 진료 카테고리'에 자동으로 공제제외 체크됨
 일반자료(비급여자료)에서 공제제외를 체크하지 않은 경우 수기로 체크해도 됨 


③ 수납현황에서 수납 시 자동으로 공제제외에 기록됨

④ 수납내역에서 자동으로 공제제외에 체크됨

 

 ​

 

2. '과세'로 기록할 경우
① 원장실프로그램의 상단 메뉴에서 일반자료(비급여자료) → '일반처방(비급여처방)/치법목록'에서 과세에 해당하는 목록을 체크

 
② 진료차트에서 '진료내역 입력란' 및 '일반(비급여) 진료 카테고리'에 자동으로 과세 체크됨
 일반자료(비급여자료)에서 과세를 체크 하지 않은 경우 수기로 체크해도 됨 


③ 수납현황에서 수납 시 자동으로 과세에 기록됨

④ 수납내역에서 자동으로 공제제외와 과세여부에 체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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