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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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인천서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스페컴 카드 단말기 계약 조항이 한의원에 많이 불리한것 같습니다.
얼마전 어느 원장님이 단말기 위약금 과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체크해보니
제가 계약한 것도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있네요
문제로 보이는 것은
약정기간이 36개월이고, 이후에 자동연장됨 ; 업체에 너무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위약금 계산시 기간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오래 쓸수록 위약금 과하게 물 수가 있음.
계약해지 조건 ; 폐업이나 양도양수로 인하여 해지가 되고,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음. ; 이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해지시 단말기 등의 기기는 구입하지 않고, 반납한다 ; 라고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를 찾다보니 이거 계약 당시에 제가 없어서 다른 직원이 사인을 했네요.
계약 절차나, 계약 내용이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한의원입장에서는 오케이차트 연계된 카드단말기 회사라고 생각해서 쓰게된건데, 너무 한의원에 불리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