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복합상병에 동시 실시한 추나요법 및 약침술 인정여부 심의내용
- 2019년 제2차 자동차보험심사 한의과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19.5.15.
○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4조(진료의 기준)에 의거,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에 따라 행하여야 함
○ 하-71 추나요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호('19.4.8. 시행)에 의거,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정한다.” 고 되어 있는 바,
동일 날 여러 부위에 추나요법을 실시하여도 부위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 가능하고, 동일 날 타 상병으로 추나요법을 2회 이상 실시하여도,
상병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 가능함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동시에 실시한 추나요법 및 약침술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 질병의 정도 및 환자 상태에 따라 동일 날 동시에 추나요법과 약침술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등 경증질환의 경우 동일 부위에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동시 실시는 보편·타당한 적정 진료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등 경증질환으로 동일 부위에 동시 실시한 경우 주된 시술인 추나요법만 인정하고 약침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2개 이상의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등 경증질환으로 부위를 달리하여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부위별로 각각 인정하되,
추나요법이 대부분 경추, 요추 등을 한꺼번에 교정하므로 부위를 통합하여 수가가 신설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척추 부위(경추·흉추·요추·천추·미추)는 하나의 동일 부위로 간주하기로 함
○ 동 건들은 경추·요추·무릎 염좌 및 긴장 등 경증의 복합상병에 추나요법과 약침술을 동시에 실시한 사례들로, 진료내역 참조 각 사례들은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ㆍ사례1 (남/30세)
- 동 건은 외래에서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하-71가 단순추나 및 허-1 약침술 1부위’를 실시하고 청구한 사례임
-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요추·경추 동일 부위에 단순추나와 약침술을 동시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단순추나만 인정하고 약침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ㆍ사례2 (남/31세)
- 동 건은 외래에서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하-71가 단순추나 및 허-1 약침술 1부위’ 를 실시하고 청구한 사례임
-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부위를 달리하여 경추 부위에는 단순추나, 요추 부위에는 약침술을 동시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나,
척추 부위는 하나의 동일 부위로 간주하여 단순추나만 인정하고 약침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ㆍ사례3 (여/49세)
- 동 건은 외래에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상병으로 ‘하-71나 복잡추나 및 허-1 약침술 1부위’ 를 실시하고 청구한 사례임
-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부위를 달리하여 경추 부위에는 복잡추나, 요추 부위에는 약침술을 동시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나,
척추 부위는 하나의 동일 부위로 간주하여 복잡추나만 인정하고 약침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ㆍ사례4 (남/51세)
- 동 건은 외래에서 요추·무릎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하-71가 단순추나 및 허-1 약침술 1부위’ 를 실시하고 청구한 사례임
-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부위를 달리하여 흉추·요추·요추골반 부위에는 단순추나, 무릎 부위에는 약침술을 동시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단순추나와 약침술 모두 인정함